봄 이사철이다. 이사가 잦아지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인테리어, 리모델링 수요도 증가하는데 이 중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
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 공사 관련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 신청 355건을 유형 별로 살펴 본 결과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57.3%로 가장 많았고,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,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이 각 10.7%와 9.2%로 나타났다.
이 밖에도 공사지연과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도 주요피해 유형으로 분류됐다.
이런 피해를 예방하면서 개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업계 관계자를 통해 알아봤다.
첫째로 계약서에 시공자재, 완료일, 금액과 하자보수 책임 및 기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. 계약서는 법적 책임에 대한 공방에서 증빙이 되는 자료로 자재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을 자세히 기록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.
둘째로는 잔금을 반드시 검수 완료 후에 지급해야 한다. 시공 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그 이후에는 하자보수 요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. 이에 시공 완료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검수기간을 두고 검수가 모두 끝난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을 추천한다.
셋째로는 인테리어 계약업체가 시공 주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. 간혹 계약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하청에 따른 저가 부실시공 가능성이 크므로 시공업체를 확인해야 한다.
넷째로 시공금액이 큰 경우 하자이행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. 하자이행 보증보험은 공사 완료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할지 모르는 하자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업체가 책임 회피를 할 경우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.
마지막으로는 필수적으로 비교견적을 받는 것이다. 비교견적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로 특히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업체별 가격 편차가 클 수 있다.
따라서,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은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국내에서는 ‘쇼데코’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무료 인테리어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다. 현재 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, 사무실이사 등과 같은 건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견적을 받을 수 있다.